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는 투자 전 외국환거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투자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해외직접투자 시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자료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법인은 사전에 지정된 외국환은행(외화 결제 및 교환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 상황표
- 손실거래 명세서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명세서(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인 경우)
해외직접투자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변경 보고 이행: 현지법인의 명칭, 소재지 또는 투자 금액 변경 시 보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 방지
- 자료 제출: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제재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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