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은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에 대해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적격합병의 세부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병 시 사업의 계속성과 지분의 연속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사업의 계속성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
| 지분의 연속성 | 합병대가 중 주식 가액이 80% 이상이고 지배주주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 사업의 계속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유지 |
| 고용의 승계 |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 |
다만, 발행주식총수를 100% 소유한 법인 간의 합병은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합니다.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산 사용 현황 점검: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 승계 명단 대조: 고용 승계 비율 산정 시 임원이나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정확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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