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이사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법인세
인정이자 계산과 소득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 방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인정이자(세법상 빌려준 것으로 보는 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하며,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적수(일별 잔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처리를 진행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 시가 산정 기준 선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인정이자 계산
- 원천징수 의무 이행 점검: 상여 처분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가산세 발생 방지
- 이자 비용 관리: 외부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여 가지급금 적수만큼의 이자 비용 손금불산입 누락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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