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와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명확한 지급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인건비 중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상여금 중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손금불산입(비용 미인정) 기준 |
|---|---|
| 임원 상여금 | 정관·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 이익처분 상여금 |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 지배주주등 임원 보수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소유 등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지급한 금액 |
보수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급여지급기준이 실제 지급액의 근거가 되는지 점검합니다.
- 보수 격차 점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지배주주인 경우 동일 직위 임원과의 보수 차이를 확인합니다.
- 지급 성격 파악: 지급하는 상여금이 이익 분배 성격이 아닌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서 집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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