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일반 급여는 법령상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임원 보수 및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근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만,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제외됩니다.
| 구분 | 손금산입 인정 기준 |
|---|---|
| 지배주주 보수 |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외 임원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함 |
| 상여금 | 정관·주주총회·이사회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함 |
| 퇴직급여 | 정관 규정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규정 없을 시 법정 산식 적용함 |
「법인세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배주주 보수 점검: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보수가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높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지급기준 확인: 상여금 지급 시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퇴직급여 규정 검토: 퇴직급여 지급 전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 법정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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