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800만원의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 소규모 법인은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법인이 처분손실 1,000만원 기록 | 800만원 한도 적용 |
| 소규모 법인이 처분손실 1,000만원 기록 | 400만원 한도 적용 |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은 사업연도별로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한도액이 4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보유 월수에 따라 한도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처분손실 한도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법인 유형 확인: 지배주주 지분율과 주업종을 확인하여 일반 법인 또는 소규모 법인 중 어떤 한도액이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 보유 기간 확인: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차량 보유 기간을 확인하여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된 한도액을 산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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