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은 해당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임원은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퇴직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의 세무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 중 정관이나 지급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근무 시기에 따라 2~3배수를 적용하여 한도를 산출합니다.
| 구분 | 법인세법상 한도 | 소득세법상 한도 |
|---|---|---|
| 기준 금액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 |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 |
| 적용 방식 | 정관 또는 지급규정 우선 적용 | 근무 시기별 배수(2~3배) 적용 |
| 초과액 처리 |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려면
- 지급 규정 확인: 법인 정관에 구체적인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손금 인정 범위를 점검합니다.
- 근무 기간 구분: 20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2배수 한도가 적용되므로 시기별 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지급 형평성 검토: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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