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세무 처리는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법령상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과 취득세 경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적격합병의 요건과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 시 피합병법인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양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처리하며,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은 5년간 나누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적격합병 시에는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과세를 이연받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가 기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 사업의 계속성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 지분의 연속성 | 합병대가 중 주식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
| 사업 유지 |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 고용 승계 | 근로자의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유지할 것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 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합니다.
적격합병 혜택의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하려면
- 사업 및 주식 유지: 적격합병 후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지 점검합니다.
- 고용 승계 유지: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고용 승계 비율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되는지 인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취득 시기 확인: 취득세 경감 대상인 사업용 재산의 취득 시기가 2027년 12월 31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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