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당시의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
청산소득 과세 대상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법」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 특별법에 따른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청산소득 금액 계산: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차감합니다.
- 자기자본 총액 조정: 환급되는 법인세액은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로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원 이하 9%(또는 10%), 200억 원 이하 19%(또는 20%) 등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 확정신고 완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청산소득 신고 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을 확인하려면
- 이월결손금 상계 확인: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 범위 내에서 적절히 상계 처리했는지 점검합니다.
- 환급 법인세액 가산: 청산기간 중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받는 법인세액이 있다면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한지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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