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예정 세액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세목은 법령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납부해야 하며,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소득세와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세
세목별 납부 주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간을 단위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3개월의 예정신고기간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원천세: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매월 정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세목별 예정 세액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 납부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고지 대상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금액을 4월과 10월에 납부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설정합니다.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합니다.
원천세 매월 납부
-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세목별 납부 기한을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4월과 10월 납부 기한을 점검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인지 정관의 회계연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일정: 소득 지급 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 일정을 관리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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