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신설된 법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내국법인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설립 후 계속 사업 운영 중인 내국법인 | 가능 |
| 당해 연도에 합병·분할 없이 신설된 내국법인 | 불가 |
중간예납 의무 대상과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세무서 확인 필요)
중간예납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여부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휴업 사실 확인: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으로 수입금액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설 법인 외에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