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별도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법령별 이자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대출 주체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의 근거 규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 이자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법인이 차입한 각 자금의 이자율을 차입금 잔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예외 사유 확인: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연 4.6% 적용
- 적용 기간 준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하게 적용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출 계약서상 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비교하여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산출
-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이 우선 적용되는지 대출 주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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