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면 이전 지역에 따라 법인세를 510년 동안 100%, 이후 35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법인이 시설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공장 시설 전부를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능 (10년 100%, 5년 50% 감면)
법인이 공장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가능 (5년 100%, 3년 50% 감면)
법인이 공장 시설 일부만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유지하는 경우불가 (시설 전부 이전 요건 미충족)

공장 이전 세액감면의 업종 유지 요건과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이전 전 공장에서 2년(중소기업 1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받는 법인세 총액은 투자누계액(총 투자 금액의 합계)의 70%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1. 업종 동일성 확인 및 신청: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지 확인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지역에서 사업 개시 및 감면 신청
  2. 사업 유지 상태 점검: 공장 이전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도권에 다시 공장을 설치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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