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 인정 요건과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 귀속시기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손해배상금 비용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의무 확정일 확인: 실제 송금일이나 지급일과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을 파악
- 해당 사업연도 손금 산입: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
-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 수출품의 하자 내용, 클레임 발생 시기, 수량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춥니다.
손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클레임 발생 사실이나 금액의 확정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점검
- 실제 대금 지급 시점이 아닌 지급의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가 결정되므로 회계 처리 시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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