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과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의 지배 요건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단위로 통합합니다. 이때 다른 법인을 지배하는 법인을 연결모법인, 지배를 받는 법인을 연결자법인이라 합니다.
연결지배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90% 이상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식 보유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며, 자기주식은 제외합니다.
| 구분 | 적용 제외 대상 |
|---|---|
| 법인 성격 | 비영리내국법인(연결모법인 제외) 또는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
| 과세 특례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
| 지배 구조 |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연결지배를 받고 있는 법인 |
| 특정 목적 |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소득공제 적용 법인 |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식 보유 비율 확인: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했는지 주주명부로 확인
- 계열사 참여 여부 점검: 연결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전체 계열사의 참여 가능 여부 점검
- 적용 제한 사유 확인: 비영리법인 여부나 청산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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