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토지의 귀속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이 현물출자하는 토지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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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귀속 토지와 환지처분 시 취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비조합원 귀속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환지처분 토지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기준이지만, 권리면적이 증감했다면 해당 증감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구분 | 취득시기 기준 |
|---|---|
| 비조합원 귀속 토지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
| 조합원 현물출자 토지 |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환지처분 토지(원칙) |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
| 환지처분 증감 면적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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