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15년 동안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 일반 기업은 80% 한도로 공제됩니다.
법인세
재해로 인해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 등 사업상 손실로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 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하며,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법인세법」에 따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산 상실 비율 확인: 재해발생보고서와 자산목록을 통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는지 확인합니다.
- 장부 멸실 사유 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었는지 확인하여 추계신고 시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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