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송 중인 재고자산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해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시가로 감액하여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자산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차손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빙 확보: 도난 시 경찰서 신고 접수증이나 사고 경위서를 확보합니다.
- 현황 기록: 파손 시 현장 사진과 폐기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 시가 평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 비용 처리: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자산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재고 손실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손실 사유의 정상성 여부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적절히 분류했는지 점검합니다.
- 도난 사실을 입증할 경찰서 신고 접수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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