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을 생략하고 최종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종 신고 시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중간예납 없이 최종 신고 기간에 세액을 전액 납부합니다.
유형별 납부 기한과 가산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 산출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 산식: 미납 세액 × 미납 기간 × 법정 이자율
- 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시 세액의 3%를 가산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기준 확인: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 기간 점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가산세 여부 확인: 납부 기한 경과 시 홈택스나 고지서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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