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거나 결산 확정 지연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기한 |
|---|---|
|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4개월 이내 |
성실신고확인 법인의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추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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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요건 확인: 부동산임대업 비중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인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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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 기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결산 확정 지연이 예상된다면 신고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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