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지만, 이익을 얻은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 또는 개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 10억 원인 자산을 15억 원에 거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5억 원에 매입 | 해당 |
|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15억 원에 양도 | 미해당 |
고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에만 이를 적용합니다. 이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은 양도자에게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범위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계산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고가 양도 시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 거래 당사자의 법적 지위 파악: 매수자와 매도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이를 먼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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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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