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받는 로열티와 가맹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가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따라 역무(노동이나 서비스 제공)를 제공하거나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로열티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판단하려면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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