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건물을 임차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이 아닌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 가능 |
| 매출 4,800만 원 미만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받은 경우 | 불가 |
공급대가 기준 공제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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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업자 유형 확인: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인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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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존재 여부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공제 한도를 파악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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