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건물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공급대가의 0.5%) |
| 임대인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여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 내역을 집계한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이 아닌 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여 발급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
- 공제 범위 판단: 공제받을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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