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기재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간이과세자가 면세 대상인 농산물을 판매하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부가세 별도 수취 불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부가세 별도 수취 가능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나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판단: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발행 서류 결정: 공급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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