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기재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가 면세 대상인 농산물을 판매하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부가세 별도 수취 불가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부가세 별도 수취 가능 |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나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판단: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발행 서류 결정: 공급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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