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전환 시점에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재고품을 보유한 경우 |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
|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재고품을 보유한 경우 | 재고납부세액 납부 대상 |
재고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당시 보유한 재고품(판매를 위해 보유한 상품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 제도는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상품과 제품뿐만 아니라 건물·구축물과 기타 감가상각자산(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서 제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을 기재하여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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