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과 업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기준과 과세유형 전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 원 이상일 때 전환됩니다.
연도 중 신규 개업했다면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유형은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매출액이 기준 미달이어도 특정 업종이나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일반과세 전환 및 배제 기준 |
|---|---|
| 업종 기준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
| 전문직 기준 |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 사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
| 사업장 기준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 |
| 회계 기준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 |
일반과세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매출 환산: 연도 중 개업했다면 실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업종별 기준 확인: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운영 시에는 4,800만 원의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배제 업종 체크: 매출액과 무관하게 제조업이나 전문직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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