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환 전 간이과세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보유 중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사유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간)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과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산출
  2. 보유 중인 상품, 제품, 재료 및 감가상각자산 확인
  3.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세무서에 제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건물이나 구축물: 취득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인 자산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으로 분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점검
  3. 공제 세액 통지: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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