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 등 특정 성격의 세액은 면제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금액과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때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자, 휴업자, 폐업자처럼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한 환산 방식을 적용하며, 1개월 미만의 잔여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가 세액을 착오로 자진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환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홈택스 자료와 대조합니다.
- 가산세 점검: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라도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마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등록 시점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 합계액은 얼마인가요?
재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를 면제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