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연 환산 기준과 면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재고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 등 특정 가산세 성격의 세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나 휴업·폐업자, 과세 유형이 전환된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세액을 착오로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진행합니다.
미등록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사업자등록 완료: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라도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 가산세 확인: 미등록 시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함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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