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거래처의 요구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A씨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3,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공급대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발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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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합계액 확인: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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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상태 점검: 현재 신규 사업자로 등록되어 최초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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