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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