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월에는 직전 연도 전체 실적을, 7월에는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을 간이과세자로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공급대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유형(세금 계산 방식의 종류)이 변경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기간이 구분됩니다.
전환 시점 전후의 부가가치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직전 연도 전체 실적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완료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신고 및 납부
- 전환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일반과세자 전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 체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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