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고매입세액 등 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합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는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처럼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공급대가 합계 산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인 공급대가의 합계를 산출
- 연 환산 금액 계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
- 기준 금액 확인: 산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면제 여부 판단
- 환급 요청: 면제 대상자가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요청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가 유의할 사항을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기한 준수: 미등록 시에는 납부의무 면제와 별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재고매입세액 점검: 납부세액에 더해야 할 재고매입세액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면제되지 않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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