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종의 성격,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매출 기준보다 업종별 특성을 우선하여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는 업종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구분 | 배제 대상 업종 및 기준 |
|---|---|
| 법률상 배제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 시행령상 업종 | 광업,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 조건부 제조업 | 제조업 및 건설업(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특정 사업은 제외)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및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 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단,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특정 사업은 제외)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존 사업장 유형 확인: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사업장 소재지 점검: 사업장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 특정 업종 매출 확인: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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