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인 개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아직 받지 못하거나 주지 못한 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폐업 확정신고와 대리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신고 절차
- 양도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
-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
대리납부 선택 시 절차
-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
-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잔존재화 과세 여부: 폐업 시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 매입세액 공제: 양수자가 대리납부 완료 후 해당 세액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포괄양도 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