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과세분만 신고하며, 매입세액 또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합니다. 다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면세비율이 5% 미만(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이상 제외)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적용 순위 | 안분 계산 기준 |
|---|---|
| 1순위 | 매입가액 비율 |
| 2순위 | 예정공급가액 비율 |
| 3순위 | 예정사용면적 비율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지귀속 확인: 지출 증빙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 안분계산 생략 대상 점검: 공통매입세액 발생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합계액을 대조하여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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