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만,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신고를 마치면 기존에 통보받은 예정고지 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선택 가능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제1기 예정신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제2기 예정신고: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적 대조: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매출 장부로 확인합니다.
- 증빙 준비: 수출 실적이나 사업 설비 취득 증빙을 준비하여 조기환급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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