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해외소득을 면세사업자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업 업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면세사업자 수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해외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에서 저술가로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능
해외 업체에 일반적인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불가

면세 대상 업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만 면세사업자로서 수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면세 대상 여부 확인: 수행하는 사업 업종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저술가나 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에 포함되는지 확인
  2. 업종 코드 점검: 외화 획득 행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국세청 홈택스 업종 코드로 점검
  3. 사업장 현황신고 검토: 면세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쳤는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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