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유형과 거래 내역에 따라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서류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제출 대상 및 조건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 모든 개인사업자 |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이 있는 사업자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한 경우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사업장현황명세서 | 음식업·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건물이나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제출을 생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및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생략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