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기와 동일한 달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었다면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번거로움을 줄이면서도 영세율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합니다.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확인서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된 경우
- 해당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지정
- 영세율을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
구매확인서가 다음 달 10일 이후 발급된 경우
- 10% 세율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우선 발급
- 추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영세율로 수정 발급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발급 기한 확인: 구매확인서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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