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국세청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발급 영수증에 대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결제 증빙을 준비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장의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합니다.
- 신고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거래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금액 확인: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되므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 요건 확인: 익명 신고나 기한이 지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 명의로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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