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리로 인해 임대료를 받지 않는 공실 기간에는 신고할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가 건물 수리를 위해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면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리 기간 중 임대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임대료를 면제한 경우 | 미해당 |
|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용역을 제공했으나 임대료만 받지 못한 경우 | 해당 |
임대료 수입이 없는 기간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 기간 동안 실제 임대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므로, 수입할 금액이 없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실 기간의 세무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무실적 신고 여부: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 상태라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령 여부: 수리 기간 중 지출한 수리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령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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