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료를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받은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계약 조건에 따라 받은 금액 전체를 그해 수입으로 보거나, 전체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인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 해당 |
| 단일 과세기간 내에서 단순히 대가만 미리 받고 역무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수입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선세금은 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임대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대료 지급기일 확인: 임대차 계약서상 지급기일 명시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귀속 시점을 점검합니다.
- 과세기간 중복 여부 확인: 임대 기간이 둘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지 확인하여 선불 대가의 신고 시기를 판단합니다.
- 수입금액 산입액 점검: 개인사업자는 선불 임대료 총액을 계약 월수로 나누어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월수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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