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별도의 사후환급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법령상 면세 요건을 충족함에도 과세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공급이거나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에 재화를 공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과세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재화를 시가로 유상 판매하고 과세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면세 대상 거래의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실비(실제 들어간 비용)로 공급하면 면세합니다.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합니다. 면세 대상 거래를 과세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공익법인 등록 여부 확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 준비
- 실비 공급 여부 판단: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공급인지 판단하여 경정청구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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