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공익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정 면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면세 대상
공익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과세 대상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과세 대상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교나 자선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실제로 들어간 비용)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때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일시적 공급이나 연구 단체의 연구 관련 공급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면세 여부 결정: 주무관청 등록 여부 확인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판단
  • 연구 단체 확인: 학술 및 기술 연구 단체의 연구 관련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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