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정 면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면세 대상 |
| 공익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과세 대상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교나 자선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실제로 들어간 비용)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때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일시적 공급이나 연구 단체의 연구 관련 공급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면세 여부 결정: 주무관청 등록 여부 확인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판단
- 연구 단체 확인: 학술 및 기술 연구 단체의 연구 관련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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