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본점 외의 장소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면 해당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및 납부 방식에 따른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별 신고·납부 (원칙)
-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산출된 세액을 각 관할 세무서에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통합 처리)
-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점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
- 본점에서 전체 세액을 통합하여 납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 (납부만 통합)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 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
- 납부할 세액만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
통합 신고 및 납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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