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적이 악화되어 고지된 세액과 차이가 크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하여 실제 실적에 맞는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선택이 가능한 실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적 요건: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 효력: 요건을 갖추어 예정신고를 완료하면 기존의 예정고지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실적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예정신고기간(1기: 1월
3월, 2기: 7월9월) 동안의 실제 사업 실적을 집계합니다.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신고한 내용에 따른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 대비 이번 분기 실적이 3분의 1 미만인지 장부와 증빙서류로 대조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서 고지 자체가 제외된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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