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을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대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공사 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준공 전 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받기로 한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기성금을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한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이 사용되는 때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대가를 받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제 대금 수령일과 상관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결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약정일 확인: 공사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 약정일이 실제 준공일보다 늦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발행일 일치 여부: 준공일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실제 준공일과 일치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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