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가 조합을 통해 원유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인 조합이 위탁자인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서에는 수탁자인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위탁판매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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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위탁판매 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공급자 정보 입력: 공급하는 사업자인 낙농가의 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 수탁자 정보 부기: 수탁자인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산서에 함께 적습니다.
- 위탁판매 사실 기재: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라는 사실을 계산서에 명시
- 발급 정보 작성: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발급
위탁판매 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위탁판매 관련 기재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실제 원유 공급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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