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가액의 1%에서 4%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혔으나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취 사유 | 가산세율 |
|---|---|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공급가액의 1% |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4% |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 과다 기재분 공급가액의 2% |
또한, 가공이나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필요적 기재사항 대조: 세금계산서 수취 시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공급자 명의 확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위장 거래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방지
- 거래 사실 입증 점검: 기재 오류 발생 시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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