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규모와 세부 업종에 따라 102분의 2에서 106분의 6까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해야 하며,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제조업 유형별 공제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제조업 유형 | 공제율 |
|---|---|
|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류 제조업(떡방앗간) 개인사업자 | 106분의 6 |
| 위 업종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 일반 법인 등 그 외 사업자 | 102분의 2 |
의제매입세액 산출 및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매입 가액 확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 공제액 산출: 매입 가액에 해당 사업자 유형에 맞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공제 한도 및 증빙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준수: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금액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증명 서류 구비: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면세 농산물 구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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