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미래의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성연월일은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을 의미하므로, 발급 당일보다 늦은 날짜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기재 원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작성연월일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인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생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짜를 거래일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실제 공급시기를 확인
- 확인된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입력
- 해당 날짜가 발급 당일과 같거나 그 이전의 날짜인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완료
작성연월일 오류를 방지하려면
- 수정발급 시에도 당초 발급일보다 미래의 시점을 작성일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
- 작성연월일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는지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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